퇴직금 계산방법 확실히 알아보기

2025년 10월 27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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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이란 쉽게 말해서 “고생했어요, 이제 잘 가요” 하며 회사가 주는 마지막 월급 같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줘야 하는 돈이에요. 즉, 회사가 내 노력을 인정하고 지난 근속기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단순히 한 달치 월급이 아니라, 내가 일한 기간과 그동안 받아온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방법

모든 사람이 퇴직금을 받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정해놨어요.


첫째,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생겨요.
둘째,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여야 해요.
셋째,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적용돼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라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가족끼리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처럼 동거친족이 전부인 곳은 퇴직금이 제외될 수 있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의 핵심 공식

자, 이제 본론으로 가볼까요? 퇴직금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한 공식이에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일)

이 공식만 알면 내가 받을 퇴직금이 대충 얼마인지 감이 와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1일 평균임금이 도대체 뭔데?” 이걸 모르면 계산이 엉망이 되거든요.

 

 

1일 평균임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평균임금이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서 ‘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돼요. 다만 비정기적이거나 성과형 보너스처럼 특별한 경우는 제외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이 900만 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0일 = 10만 원이에요.
이 10만 원이 바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근속일수 계산은 이렇게 봐야 해요

근속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무 일수를 말해요.
단순히 연도 차이로 계산하면 안 돼요. 날짜 단위로 계산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0년 3월 1일 입사해서 2023년 3월 1일 퇴사했다면, 근속일수는 1,096일이에요.

여기에 유급휴가, 주휴일, 공휴일도 포함돼요.
하지만 육아휴직이나 무급휴가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기간은 제외될 수 있어요.

이제 공식에 대입해볼게요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근속일수가 1,095일(약 3년)이라면,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1,095 ÷ 365)
즉, 10만 원 × 30일 × 3년 = 9,000,000원이에요.

이게 바로 기본 계산이에요. 물론 회사마다 상여금 반영 여부, 수당 포함 기준이 달라서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통상임금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에요.
예를 들어 매달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수당 같은 것들이죠.

법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통상임금을 적용하라고 명시돼 있어요.
즉, 회사가 퇴직금을 깎기 위해 평균임금을 낮게 잡을 순 없다는 말이에요.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금을 언제 주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법적으로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회사 사정상 지연이 불가피하면, 근로자와 합의하에 며칠 늦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미루면 법 위반이에요.

혹시 회사가 계속 미루거나 안 준다면,
고용노동부 1350 고객상담센터나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퇴직금 미지급은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퇴직금 계산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

  1.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확실해야 함
  2.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 수당 포함 여부 확인
  3. 육아휴직, 무급휴가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 적용
  5. 퇴직금 지급 기한은 14일 이내

이 다섯 가지만 확실히 알아도 퇴직금 계산에서 손해 볼 일은 거의 없어요.

퇴직소득세도 챙겨봐야죠

퇴직금은 세금이 없을 것 같지만, ‘퇴직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장기근속일수록 세금이 줄어들어요.
간단히 말하면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세금 혜택이 커요.
퇴직소득세는 자동으로 원천징수돼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약간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전 팁 하나 더!

회사가 가끔 이렇게 말하죠.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요, 법적으로는 퇴직금 포함 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긴 한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매달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돼 있어야 하고,
그 금액이 실제 퇴직금 산정금액 이상이어야 해요.
즉, 회사 마음대로 “퇴직금 포함이에요~” 하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을 퇴직금, 직접 계산해보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직접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으면,
입사일, 퇴사일, 3개월간 급여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계산돼요.
엑셀로 직접 계산하고 싶으면 위의 공식 그대로 써도 돼요.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단순히 “회사 나올 때 받는 돈”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시간, 노력, 땀에 대한 마지막 인사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계산해야 해요.


내가 받은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회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적게 준다면 당당히 요구하세요.
내가 일한 만큼, 내 몫은 당연히 받아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