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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한도,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제일 핫한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미성년자 증여한도’예요. 아이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넣어주다 보면, “이거 혹시 세금 걸리는 거 아니야?” 싶죠. 오늘은 그 헷갈리는 증여한도, 딱 정리해드릴게요. 어렵게 말 안 할게요.

미성년자 증여한도
일단 기본부터요. 미성년자, 즉 만 19세가 안 된 아이는 10년 동안 최대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음. 부모, 조부모처럼 ‘직계존속’이 주는 돈일 때만 해당돼요. “10년 동안 누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만 10세 때 1천만 원, 만 15세 때 또 1천만 원 주면 끝이에요. 더 주면 세금 나와요.
성년이 되면 기준이 달라진다
자녀가 만 19세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한도가 확 올라감.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즉, 미성년일 땐 2천만 원, 성년이 되면 5천만 원! 여기서 헷갈리는 포인트 하나, 미성년 때 준 금액이 성년이 된 후 10년 이내라면 그 금액이 합산된다는 거예요. 즉, 단순히 “성년 됐으니 다시 5천만 원 가능” 이런 건 아님. 타이밍 계산 잘해야 돼요.

‘10년마다 리셋’ 오해하지 말기
많은 분이 “10년 지나면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정확히는 증여한 날 기준으로 과거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주기’로 계획 잡을 때는 날짜 정확히 따져야 해요. 이거 모르고 했다가 과세 딱 걸려요.

신고 안 하면 손해
“2천만 원 안 넘었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금이 안 나와도 증여신고는 꼭 해야 함. 신고를 해야 나중에 증여이력 깔끔하게 남아요.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합산할 때 꼬이면 세금폭탄 맞아요.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
만약 한도를 넘겼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돼요. 세율은 구간별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10%~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3천만 원 증여했으면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된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돼요. 단, 지방세 포함하면 실제로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요즘 생긴 특별 공제
최근에는 정부가 결혼이나 출산 장려 차원에서 새로운 공제를 만들었어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아이 출생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이 재산을 증여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비과세돼요. 물론 이건 따로 조건이 붙고, 신고도 제대로 해야 적용돼요. 미성년자에게 바로 해당되진 않지만, 나중에 성년이 돼 결혼할 때 유용한 제도예요.



이런 경우 주의
아이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용돈처럼 넣어주는 건 괜찮지만, 목돈 단위로 넘기면 바로 증여로 간주돼요. 특히 부모 계좌에서 바로 이체되면 증빙이 남으니까 국세청에서 추적 가능해요.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명확히 생활 목적이면 괜찮지만, 투자나 저축용이라면 증여로 봅니다.
또 하나, 조부모가 증여할 때는 손자녀 기준으로 각각 한도 따로 적용돼요. 즉, 할아버지 2천만 원 + 할머니 2천만 원 = 총 4천만 원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추가로 주면 그건 또 별도로 계산돼요. 단, 같은 증여자가 반복적으로 주면 한도로 묶이니까 이름 다르게 해도 추적됩니다.



실제 꿀팁
- 증여계약서 꼭 써두세요. 나중에 “이거 증여한 거 아니야” 이런 분쟁 막아줍니다.
- 증여신고 시 증빙서류(통장 사본, 관계 증명서류 등) 잘 챙겨두세요.
- 금액이 크면 세무사 상담 받는 게 좋아요. 세무서는 날짜 하나로 세금 판정 달라져요.




미성년자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 성년이 되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 단, “10년 누적 합산”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함. 신고는 무조건 하는 게 유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