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2025년 12월 02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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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조건 초과하면 감액, 기준 안 넘으면 그대로, 시작 나이 따라 달라지는 것도 체크해야 함.
저도 예전에 직접 조회하고 감액 계산까지 해봤는데, 이거 진짜 안 보면 큰일 난다니까요.

은퇴하고도 일하면 돈이 더 들어오긴 하지만, 연금이 깎이기도 하고, 안 깎이기도 함.
어떤 소득, 어느 나이, 얼마나 초과했는지가 핵심임.

나도 일하면서 연금 받고 싶은데? 그러면 딱 기준만 알면 됨.

감액이 생기는 진짜 이유

제가 우리 동네 언니가 은퇴하고도 학원 강의 잠깐 한다길래 같이 계산해 줬는데요,
일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들은 핵심은 이거였어요.

“연금을 받는 동안에 월급이나 사업 소득이 생기면 전체 평균소득(A값)이라는 기준과 비교함.”


이 A값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월소득 기준으로 정해지는 값임.
이걸로 비교해서 내 소득이 높으면 일부 감액 될 수 있음 이라는 규정이 딱 존재함.

즉, 내 소득이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기준보다 높으면, 그 초과 구간 따라 감액 구조 들어감.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근데요! 이게 진짜 반전인데,
일하면서도 기준만 넘지 않으면 연금은 그대로 감액 없이 지급됨.

그래서 제가 직접 조회할 때도

“월소득 150만 넣었을 때”
“얼마 초과 안됐네?”
“감액 안들어오네?”

이러면서 희망회로가 돌아감.

즉, 기준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은 노터치!
이거만 기억해도 벌써 마음의 평화가 몰려옵니다.

이 기준을 정하는 곳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이고요.

소득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감액

  •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높으면 감액구조 진입함
  • 초과소득 구간 따라 퍼센트 기준 계산 들어감
  • 이론상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함
  • 근데 이건 모든 사람이 절반 깎임이 아니라, 소득이 얼마나 초과했는지 따라 다르게 계산됨

그러니까요. “감액 있다”는 말에 쫄 필요 없음.
“얼마 벌면 깎이냐?” 그걸 알면 끝임.

감액 계산의 기준

이 사실이 중요해서 제가 그때 상담받을 때 진짜 메모장을 켰거든요.
이 A값이라는 건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 월소득”을 3년 데이터로 딱 고정해서 평균치는 거예요.
이 A값보다 내 월 소득이 높으면? → 감액률 계산 들어감.

 

 

A값 안 넘으면? → “연금 그대로 받습니다 고객님!”

제가 예전에 직접 조회할 때는 국민연금공단의 내곁에있던 상담시스템에서 소득 비교표 바로 확인함
그거만 보면 감액 대상인지 아닌지 딱 알 수 있어요.

 

 

수령 시작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또 하나 중요한 건, 연금 수령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규정이 조금 달라짐.

예를 들면:

  • 만 60 이전에 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소득 감액규정이 조금 더 빡빡함
  • 정규 은퇴나이(보통 63~65 근처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짐)쯤 늦춰서 받으면 더 여유있게 병행 설계 가능함
  • 제도는 계속 유연하게 변하는 중이라, 2025년 기준으로 감액 안되는 소득구간도 계속 상향조정 가능성 큼
  • 그러니 연금 시작 연령 계획 딱 잡아두면 가슴 답답함도 줄어듦

저도 직접 조회하면서 “아 이게 내 시점싸움이구나” 느꼈어요.

근로·사업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재취업해서 월급 받으면 해당됨
  • 사업소득: 개인 사업하듯 벌면 이것도 비교됨
  • 프리랜서, 강의, 컨설팅 수익: 사업형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같이 비교됨
  • 임대소득: 건물 빌려서 월세 받는 구조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근로/사업소득과는 산정 방식 다름

즉, 월급이나 사업하는 돈 = 감액 비교대상 가능성.
건물 월세 돈 = 다른 산정축으로 계산함.

연금 + 일 병행하고 싶은 분들

감동포인트가 될 실제 꿀 루틴 👇

  • 국민연금공단의 간편로그인 앱 접속함
  • 내 가입이력 자동로드
  • 예상연금 조회 클릭함
  • 월 소득 예시 입력함
  • 소득이 A값 넘었는지 비교 확인함
  • 감액률 퍼센트 확인함

이 순서대로만 보면 “내 케이스” 딱 정리되는 구조.

 

 

감액이 영구인가? 아님

이건 진짜 희망파트인데요,
감액은 영구삭감이 아니라 ‘해당 소득이 있는 동안’만 적용됨.

그러니까 예를 들어:

  • 은퇴 후 1년 강의 일 조금 더 벌었음 → 1년만 감액됨
  • 그 다음 소득 없어짐 → 감액 해제돼서 원래 연금액으로 자동 복귀됨

그래서 제가 상담실에서 들었을 때도
“깎이는 게 최악 아니다 고객님, 포기하면 그게 최악이다!” 라고 강조하더라고요.

 

  •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으면 → A값과 비교해서 초과분 따라 감액여부 결정됨
  • A값 안 넘으면 → 연금은 그대로 지급됨
  • 감액이 들어가도 → 소득이 있는 기간만 한시 적용됨, 영구 아님
  • 은퇴 후에도 일하면서 연금 받고 싶다? → 기준 넘는지 딱 비교해보고 소득구간 관리하면 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