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액 확인해보기

2025년 12월 07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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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이게 뭐냐하면 알고 보니까 나라에서 월세를 도와주는 제도더라고요. 저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임대료나 집 고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즉, 월세 줄이기 필살기 같은 느낌이에요.

주거급여 지원금액 대상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가능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114만 원 정도, 2인 가구는 188만 원대, 3인 가구는 241만 원대. 진짜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문턱이 낮아요.

주거급여 지원금액

제가 충격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기준임대료였어요. 지역별로 딱 정해져 있는데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 4급지는 그 외 지역이에요.

이 기준임대료가 얼마냐면요, 1인 가구 기준 서울은 약 35만 원대, 경기·인천은 28만 원대, 광역시는 22만 원대, 지방은 19만 원대. 이 금액까지 나라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라는 거죠. 저는 대구 기준으로 들었는데 1인 가구가 월세 20만 원이면 거의 전액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월세랑 기준임대료 비교해서 계산함

예를 들어 제가 광역시에 1인 가구로 산다고 가정하고 월세가 20만 원이다? 그러면 기준임대료가 22만 원이니까 그냥 20만 원 거의 그대로 지원돼요.  만약 월세가 30만 원이다? 그럼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돼요. 즉, 22만 원 정도만 지원되고 나머지 8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면 됨. 그래도 솔직히 월 22만 원 지원이면 거의 봉잡은거 아닌가요.

월세가 너무 비싸면 어떻게 되냐면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정도로 월세가 너무 비싸면 지원이 딱 1만 원만 나와요.

이건 제도 악용 방지용이라 거의 예외 상황이라고 봐도 돼요. 보통 사람들이 사는 월세 범위에서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대부분 지원 가능해요.

자가가구는 수선비 지원

제가 나중에 또 들은 게 있는데, 만약 월세가 아니라 내 집에서 살고 있다면 집 고치는 비용을 받는 게 가능해요. 이걸 수선유지급여라고 하는데요. 경보수는 590만 원 정도, 중보수는 1095만 원, 대보수는 1600만 원 넘게 지원돼요.

솔직히 이거 처음 듣고 “아니 나라가 이 정도까지 해준다고요?” 하고 깜짝 놀랐었음. 특히 장판 교체, 창문 수리, 싱크대 보수 같은 거 지원해줘요. 집이 좀 오래됐다 아님 겨울에 찬바람 들어온다 이런 분들은 이거 진짜 체감 커요.

지원금 계산 방식은 간단함

첫째, 내가 받는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잡아요. 둘째, 내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금이 생겨요. 이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 빼고 그 차이에 30%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됨. 

월세 부담이 줄면 진짜 생활이 달라져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 달 월세는 해결됐다” 이런 안정감이 생기니까 나머지 생활이 줄줄이 안정됨. 체감이 너무 커요. 

주거급여는 진짜 숨 막힐 때 산소통 같은 제도예요. 내가 아끼고 아끼고 해도 월세만큼은 줄이기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주거급여는 그 월세를 나라가 같이 나눠내주는 구조라서 돈 사정 어려울 때 체감효과가 진짜 크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