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계산법, 몰아주기 방법

2025년 12월 08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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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제가 예전에 연말정산 처음 할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의료비공제 제대로 챙겼음?” 저는 그때 얼타면서 “의료비도 공제가 돼요…?” 이랬음. 진짜 이걸 몰라서 몇 년간 제가 얼마나 손해 봤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쿵 내려앉아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이거 진짜 생각보다 넓게 가능해요. 처음에 저는 ‘내가 병원 가서 낸 돈만 공제되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NOPE.

저뿐 아니라 배우자, 애들, 부모님, 조부모님, 시부모님, 심지어 형제자매까지도 조건만 맞으면 공제 대상이었음. 그때 제가 계산기 들고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이게 되네? 이것도 되네?” 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같이 살든 안 살든, 소득이 있든 없든 관계없고요. 단 하나, 기본공제 가능한 가족인지 이 조건만 맞으면 거의 다 포함돼요. 이 ‘가능한 가족 범위’를 알고 나니까 진짜 연말정산 판도가 달랐음.

의료비공제 대상이 뭐냐면

저 이거 정리하면서 진짜 놀랐어요. 우리가 평소에 병원 가서 내는 항목 중 생각보다 많은 게 공제 대상이에요.

 


병원 진료비, 약국에서 산 약값, 치과 치료비, 안경·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장애인 보장구, 입원비, 심리치료비(진단 하에), 심지어 애들 예방접종도 포함됐음.

 

단! 이런 건 안 돼요.
미용 목적 성.형, 해외병원 치료비, 건강보조식품, 보.험금에서 이미 챙겨받은 금액.

계산법은 이렇게 돌아감

이 계산법이 처음엔 왜 이렇게 복잡해 보였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실제로 계산해보고, 공무원분이 알려주는 거 들으니까 딱 정리되더라고요.

기본 구조는 이거예요.


총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의 3% = 공제 대상 금액
그 금액에 다시 공제율을 곱해서 실제 세금 공제가 나오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연봉 3천만 원이라고 치면 3천만 × 3% = 90만 원.
즉, 의료비 90만 원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병원비로 좀 난리를 쳤거든요. 병원비만 200만 원 넘게 나갔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200만 – 90만 = 110만 원이 공제 대상
여기에 기본 공제율 15%를 곱하면
110만 × 15% = 16.5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생각보다 꽤 되죠?

공제율은 다 똑같지 않음

이게 또 중요한데, 그 15% 공제율이 모든 의료비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30%예요.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 6세 이하 아이들 의료비, 이런 것들은 전액 공제에 가까워서 한도 제한 없이 들어가요.


산후조리원도 200만 원까지 가능해서 친구가 그걸로 꽤 환급 받았다고 자랑하던 기억이 있음.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죠.
일반 의료비 → 15%
난임 시술비 → 30%
특정 취약계층 의료비 → 한도 없이 공제 가능

이거 알고 나서 저는 내역을 그냥 통째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확실하게 구분해서 넣기 시작했어요. 그게 더 돌아오는 금액이 크더라고요.

 

한도도 있음

일반 의료비 공제는 연 700만원까지 가능해요.
근데 위에서 말한 특례 대상(난임, 장애, 산정특례, 65세 이상 등)은 한도 없이 들어간다는 점!
이거 진짜 큰 차이예요.
저는 어머니 병원비가 많아서 그 부분만 별도로 묶어서 공제 처리했는데 그게 진짜 금융치료급이었음.

사람들이 말하는 의료비 ‘몰아주기’ 비법

이거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된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처음엔 의료비는 각자 낸 사람이 공제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NOPE. 의료비는 가족 전체가 쓴 걸 한 사람에게 몰아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쓰든, 내가 쓰든, 애가 쓰든, 그냥 한 명에게 몰아서 신고 가능하다는 거죠.

왜 이걸 하냐면
공제 기준이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라서,
연봉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기준선이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공제받을 금액이 거의 없어요.


근데 소득 낮은 사람한테 몰아주면 기준선이 낮아지니까 공제되는 금액이 확 늘어나는 구조죠.

예를 들어,
남편 연봉 7천, 나는 연봉 3천이라면
남편 3% 기준 = 210만
내 3% 기준 = 90만

가족이 의료비 200만 썼다고 할 때
남편으로 넣으면 공제 0원
나로 넣으면 200만 – 90만 = 110만 × 15% = 16.5만 원 공제

차이가 꽤 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료비 몰아주기, 몰아주기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계산하다가 “아, 이게 그래서 절세 포인트구나” 하고 깨달았음.

방법은 간단함

  1. 가족 전체 의료비 내역을 다 모음
  2. 부양가족 요건 되는지 확인함
  3. 올해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을 공제자로 선택
  4. 의료비는 그 사람에게 다 몰아서 입력
  5. 영수증·진료비 낸 기록은 반드시 챙겨두기

저는 이걸 실제로 적용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더라고요.

의료비공제는 알고 보면 진짜 쓸 게 많고, 전략적으로만 잘 구성하면 환급액 차이가 꽤 커요.
특히 가족 구성원이 많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해라면 더더욱 ‘몰아주기’는 필수예요.
저도 처음엔 그냥 되는대로 제출했다가 나중에 계산 따로 해보고 “아… 내가 바보였네…”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