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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여러분 제가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왜 그렇게 심장이 쿵쾅거리냐면, 예전에 기부금 공제 한도를 제대로 몰라서요, 환급받을 돈이 있었는데도 그냥 보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머리 쥐어뜯으면서 “아 이거 내가 했음 안 했음? 했는데 제대로 몰라서 못 돌려받았음!” 이렇게 혼자 북치고 장구쳤습니다요. 교회 헌금이었는데....지금 생각해도 진짜 아까워죽겠어요 동물이나 사람을 도왔으면 안아까웠을텐데 교회 헌금이라 너~~~~~무 아깝네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종류
기부금은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것부터 모르면 공제 계산이 꼬여요. 제가 작년에 기부금 영수증 모아놓고 “아 이게 법정? 지정? 정치자금? 분류만 해도 진땀이 줄줄…” 했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라고 정리해드립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쓰세요.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도 간혹 있는데 이건 진짜 공제율이 세니까 아는 사람은 달달 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보고 “아 내가 모르는 세계가 또 있었음” 하면서 놀랐음.
이 기부금들이 왜 중요하냐면, 공제 한도랑 공제율이 죄다 다릅니다. 같은 10만 원을 내도 어떤 데에 냈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게 완전 다르다구요!
법정 기부금 공제
이건 국가나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거라 한도가 굉장히 널널해요.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아니 이건 소득금액 100%까지 가능하다고? 이걸 왜 이제 알았음?” 이러면서 놀랐어요.



예를 들어 국가연구기관, 병역 관련 단체 이런 데에 낸 기부금은 그냥 막 한도도 크고 공제율도 좋아요.
공제율은요, 1천만 원 이하까지는 15%, 그 이상은 30%예요. 기부금 천만 원 이상 내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는 저도 그렇게 기부할 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요. 꿈은 크게 가져야죠.



지정 기부금 공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부가 바로 이 지정 기부금이에요. 사회복지법인, 교육기관, 문화단체 등등 그런 데에 하는 기부죠.
제가 작년에 몇 군데 기부했는데, 계산하다가 갑자기 한도가 빡! 하고 와서 당황했음. 지정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만 공제 가능해요. “아 내가 더 많이 냈어도 공제는 여기까지만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요.



공제율은 법정이랑 똑같아요.
1천만 원 이하 = 15%
1천만 원 초과 = 30%
그래서 기부금 많이 내는 분들은 꼭 영수증 분류 잘하셔야 돼요. 저처럼 뒤늦게 “아 여기까지밖에 안 됨?” 하고 허탈해하지 마시구요.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이 부분이 또 애매한데, 종교단체 기부금은 공제 한도가 더 작아요. 소득금액의 10%까지만 공제됩니다요.
제가 이거 몰랐을 때는 또 “내가 했음 안 했음…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공제되지?” 하면서 계산기 두드렸음. 알고 보니 한도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종교단체는 무조건 많이 공제된다’ 이런 말 헛소문이에요.
잘못 계산하면 나중에 “아이고 내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하고 머리 싸매게 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이건 진짜 특별 케이스예요. 제가 친구가 알려줘서 알았음. “야, 정치자금 10만 원은 거의 다 돌려줘!” 하길래 제가 “뭐라고요?” 하고 눈뒤집혔음.
맞아요. 10만 원 이하 정치자금 기부는 100/110 방식으로 거의 전액 환급이에요.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9만 원 넘습니다요. 이 정도면 거의 이벤트죠.
10만 원 초과분은 15%, 3천만 원 넘는 초과분은 25% 공제라, 기부 계획 잘 짜면 절세 효과가 아주 좋아요.



기부금 공제는 순서가 있음
이걸 몰라서 제가 또 멘붕 왔던 적 있음. 기부금은 공제를 아무 순서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정치자금 → 법정 → 지정(비종교) → 지정(종교)
이 순서대로 적용됩니다요.
예전에 제가 지정 기부금 먼저 넣었다가 “한도가 넘었음” 떠서 난리 났던 적 있음. 여러분은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세요.



한도 넘으면 끝임? 아님
제가 처음엔 “아 한도 넘었으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구나…” 하고 좌절했는데
세상에나! 10년 동안 이월 가능하대요.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게요.



“아니 그럼 내가 작년에 날린 줄 알았던 돈이 아직 살아있었음???” 이러면서 세무서 정보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버리지 마시고, 한도 초과분은 다음 해로 꼭 넘겨두세요.



여러분, 기부금 공제… 진짜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이걸 지금까지 왜 몰랐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법정 기부금은 한도 넉넉, 지정 기부금은 30%, 종교단체는 10%, 정치자금은 강력 환급!
그리고 1천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공제.

초과분은 10년 이월.
순서 정해져 있음.
제가 여기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는데요, 이거 알고 하면 진짜 연말정산에서 돈 꽤 아낍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