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임금체불 신고방법,여러분 제가요… 살다보니 별별 일을 다 겪잖아요? 근데 임금체불, 이건 진짜 겪어본 사람만 아는 분노 게이지가 따로 있음. 월급날 다들 알잖아요, 통장 딱 띵! 하고 떠야 하는데 아무 소식도 없을 때 그 심장 덜컥함. 저도 그때 “아니 내가 회사를 다닌 거야, 봉사를 다닌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임금체불인지부터 확인하기
제가 처음엔 ‘이게 체불인가? 그냥 회사가 잠깐 사정이 있나?’ 이런 생각도 했음. 근데 알고 보니까 기준이 명확하더라고요. 월급 날짜가 지나도 안 들어옴? 임금체불 맞습니다. 주휴수당, 야근수당, 연차수당 이런 거 안 줌? 이것도 체불. 퇴사하고 14일 안에 정산 안 해줌? 이것도 체불. 회사 사정? 그런 거 없음. 사정 있다고 안 줘도 불법은 불법임. 그때 느꼈죠. “아…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았구나…”



저는 임금체불임에도 제가 신고를 했음에도 짜고 치고.. 고용노동부의 공무원인지 직원인지 그 인간과 사장나부랭이 두명이 여유롭게 웃으면서 앉아있는 꼬라지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죄인이 되어 수치스러움과 억울함을 안고 고용노동부를 돌아서던게 그게 벌써 12년전인데요 지금은 고용노동부가 분명히 정신 차렸을거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진짜 그 때 그인간들아 이름도 안 까먹는다.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니 후대에게 다 업보로 갈거고 니가 다 벌받는다 반드시
임금체불 신고방법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나 증거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였거든요. 필요한 건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근로계약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문자·카톡도 되고, 출퇴근 기록 앱 캡쳐도 되고, 심지어 내가 적어놓은 근무일지도 증거로 인정됨.
회사가 월급 준 적 있는 통장 내역도 증거가 되고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일했고, 돈을 안 받았다” 이 사실만 확인되면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오히려 더 떨죠. 조사 들어오면 숨길 방법이 없음.



가장 빠른 방법은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1350 홈페이지 들어가고
- 민원 → 진정 넣기
- 체불금액·기간·회사명 적고
- 증거 파일 첨부
- 제출 끝
이걸로 사건이 바로 노동청에 접수돼요.



전화 신고는 안내용, 하지만 도움됨
국번 없이 1350 “어디로 접수되는지, 어떤 문서 필요한지, 지금 상황이 체불이 맞는지” 이런 걸 바로 알려줘요. 신고 자체가 전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확 잡힙니다.



방문 접수는 급하거나 회사가 빡센 경우 추천
직접 가면 진정서 바로 작성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로 배정돼요. 현장에서 질문도 할 수 있고요. 회사가 악의적으로 버틴다, 돈을 안 주면서 뻔뻔하다 이런 경우는 방문 추천이에요.



신고하면 노동청이 어떻게 처리하나?
- 사건 접수
- 담당 감독관 배정
- 회사에 출석 요구
- 양쪽 조사
- 체불 인정 → 지급 명령
- 끝까지 안 주면 형사처벌 가능
회사 입장에서 진짜 부담 커요. 출석 요구 무시하면 더 크게 문제 생기니까 대부분 나오고, 조사 받고, 결국 돈을 지급하게 됨.
보복 걱정? 법적으로 완전 금지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운게 “나 신고했다는 거 알면 나한테 불이익 주는 거 아님?” 이거죠.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괴롭힘·전보 이런 불이익을 주면 또다른 불법이 됩니다.” 오히려 회사가 더 불리함. 신고했다고 더 건드리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니까 회사들도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임금체불 즉 범죄를 저지른걸 신고했다고 보복을 한다???? 그 자체가 정상적인 업이 아닌겁니다.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
대부분 2주~1달 사이에 해결돼요.
회사 태도가 나쁘면 1~3개월 가기도 하지만, 결국 거의 다 지급 명령으로 끝납니다. 회사가 버티면 검찰 송치까지 가는데… 사장님들 그거 진짜 싫어함.



회사가 폐업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음
회사가 도망가면 어떡하냐? >>>>>>>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임금을 먼저 지급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라가 대신 주고 나중에 회사한테 받아가는 방식.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월급 못 받은 날짜 체크
- 근로계약서·문자·입금내역 등 사진으로 저장
- 고용노동부 1350 사이트에서 온라인 진정 넣기
- 노동청이 연락 오면 조사 일정 맞추기
- 지급 명령 나오면 회사는 거의 90% 이상 지급함



체불임금은 요청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