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대상자라면 꼭 체크해야 하는 3가지

2025년 12월 16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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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처음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면 뉴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해 공시가격이 훅 올라가면서 갑자기 국세청에서 뭔가 온 거예요. 고지서 딱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했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확인했고 언제 내고 어떻게 분납까지 고민했는지, 오늘 이걸 아주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몰라서 저도 처음엔 “아니 왜 갑자기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옵니까?” 이렇게 놀랐음.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11월 말쯤 고지서를 보내주고, 12월 초부터 15일까지 납부하는 게 기본 구조더라구요.
만약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그래서 달력을 꼭 확인해야 해요.

종부세 6월 1일 기준 금액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작년에 진짜 멘붕 왔었거든요. 종부세는 언제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대상이냐는 6월 1일에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집을 정리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6월 3일쯤에 팔았어요. 그럼 나는 그 해 종부세 대상이 아닐 줄 알았죠?
아님.


6월 1일에 가지고 있었다면 무조건 대상이에요. 저도 그때 세무서 전화해서 “저 3일에 팔았는데요…?” 했는데,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해 종부세를 그대로 내게 됐음.
그래서 부동산 정리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6월 1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고지서는 보통 11월 말에 도착

이거 은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까먹어요. 종부세는 12월에 내지만, 고지서는 11월 말에 미리 옵니다.
저는 첫 해에는 우편함 확인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국세청 문자 받고 알았음.


그리고 고지서는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이렇게 묶여서 오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커 보일 수 있어요.
고지서 금액 보고 놀라지 마세요. 다들 처음엔 놀람.

분납이라는 숨통 트이는 제도

세금이 몇십만 원이면 그냥 내면 되지만, 금액이 좀 크면 솔직히 부담되잖아요? 저도 한 해는 세금이 생각보다 커서 “이거 한 번에 내는 거 맞나?” 이랬음.
그때 알게 된 게 분납이에요.

분납 가능한 조건

✔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가 300만 원 초과할 때
여기서부터 분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규칙은 조금 디테일해요.

3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이면?
→ 300만 원 넘는 금액만 분납 가능해요.
예: 380만 원 나오면 300만 원 내고, 나머지 80만 원은 분납.

500만 원 초과하면?
→ 전체 세액의 50%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저는 이 구조를 몰라서 세무서에 전화했는데, 상담원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구요. 그러고 나서야 아 분납이라는 게 진짜 있는 제도구나 실감했음.

분납 기간은 얼마나 되나?

기본적으로 납부기한 이후 6개월 이내예요.
즉 다음해 6월 15일 전까지 나눠서 내는 방식입니다.
그냥 돈을 미뤄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납부유예라는 더 강력한 제도

이건 분납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제도인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1세대 1주택자이면서
✔ 고령자이거나 장기보유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아예 미룰 수 있는 제도예요.
저도 혹시 내가 해당될까 해서 세무서에 물어봤는데, 담보 제공 조건이 있고 요건도 꽤 까다롭더라구요. 그래도 필요한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임.
단, 이건 12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 돼요.

종부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건 진짜 무섭습니다.
납부기한 지나면 바로 3% 가산세가 붙어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연 이자까지 계속 붙습니다.
저는 가산세 무서워서 그 해는 고지서 오자마자 바로 냈음.
세금은 미루면 손해밖에 없어요.

 

종부세는

  1. 고지서는 11월 말
  2. 납부는 12월 1일~15일
  3. 분납은 300만 원 초과부터
  4. 6월 1일 기준 소유 여부가 대상 결정
  5. 납부유예는 조건 충족 시 가능
  6. 늦으면 가산세 3%
    이렇게 딱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