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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여러분 제가 요즘 주변 어르신들한테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우리 둘이 기초연금 받으면 두 배로 받는 거 아님?” 하고요. 저도 처음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계산을 해보면 또 안 그렇더라고요.

사실 기초연금은 단독으로 받을 때와 부부가 같이 받을 때의 금액이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왜 이렇게 적어?”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처음엔 “아니 누가 줄였노!” 하고 당황했음. 근데 이유를 들으면 또 납득이 되더라고요.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감액
기초연금에는 유명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바로 부부감액 제도. 이게 왜 있냐면요, 정부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부는 생활비를 같이 쓰니까, 단독 가구 두 명이 각각 쓰는 비용보다 덜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논리죠. 그래서 단독 가구는 온전한 금액을 받는데, 부부는 각자 금액에서 약 20%가 깎여요.



저도 처음엔 ‘아니 이거 너무하다’ 했는데, 이유를 찾아보니까 또 완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부부가 둘 다 수급 자격이 돼도 두 배가 아니라 감액된 금액이 각각 지급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부부가 받는 실제 금액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 받냐고?”
제가 기사도 보고 계산도 해봤어요.
단독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4만 원대 정도인데요,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는 이 금액에서 20%가 감액돼서 1인 약 27만 원대, 그러니까 합치면 약 54만 원 정도가 돼요.



제가 실제로 한 어르신 사례를 들었거든요. 두 분 다 수급자가 될 수 있어서 엄청 좋아하셨는데, 금액을 딱 확인하는 순간 “어? 왜 이래? 둘이 합쳐도 54만 원이네?” 하고 살짝 당황하셨어요. 제가 바로 설명드렸죠. “선생님 이거 감액 제도라 그렇고,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요. 그제서야 “아 그럼 원래 그런 거구먼” 하시면서 납득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 단독은 34만 원대
✔ 부부는 각자 27만 원대
✔ 합산하면 약 54만 원
그러니까 두 배가 절대 아닙니다.
감액은 부부감액만 있는 게 아니다
또 하나 제가 ‘엇?’ 했던 게 있어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부부라서만 깎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연금이 있거나 소득이 좀 있으면 또 감액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거나, 개인 연금이 있다거나, 자산이 꽤 있어서 소득인정액이 높게 잡히면 기초연금 일부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제가 모르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실제로 소득역전 방지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연금을 많이 받는 분에게까지 기초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까 일부 줄여서 조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나는 왜 더 줄었지?”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꽤 많아요.



부부수령액 계산
여기까지 들으면 약간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 부부감액 제도 때문에 서로 20%씩 감액된다
- 그래서 단독 금액 × 2가 아니라 감액한 금액 × 2가 지급된다
- 다른 소득이 있으면 또 감액될 수 있다
- 실제 부부 합산액은 약 54만 원 선
- 신청한다고 무조건 두 분이 다 받는 것도 아니다 (소득 기준 확인해야 함)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깔끔합니다.
제가 정리하면서도 “아~ 이래서 부부가 오히려 적게 받는구나” 하고 확실하게 이해됐어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제가 주변 분들이랑 상담(?)하다가 제일 아쉬웠던 건 이거예요.
“그냥 부부면 자동으로 감액되는 줄 알았음”
“신청하면 두 배로 받는 줄 알았음”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 부부 모두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 소득인정액 기준을 맞춰야 하고
✔ 감액 제도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둘 다 서류만 잘 준비하면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금액이 기대보다 적게 나온다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청 전부터 “우리 둘이 받으면 이 정도 나오겠다~” 하고 미리 감을 잡아두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