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재산 기준 한눈에 정리

2025년 12월 21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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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제가 처음 주거급여라는 걸 들었을 때 솔직히 “그게 뭐임? 월세 도와준다는 거 맞음?” 이런 반응이었어요. 주변에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고 지나치더라고요. 

주거급여가 뭔지부터 알아야 함

주거급여는요, 국가에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줄여주려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면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주택이면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월세 부담이 너무 크다, 도배·장판 교체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이런 분에게 딱 맞는 제도죠. 저도 듣고 나서 “아 이거 진짜 필요했던 건데” 싶었음.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 재산 전부를 하나로 묶어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나 월급 적은데 왜 탈락임?”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주거급여는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 기준이 매년 달라지긴 하는데, 예로 들어 1인 가구는 대략 114만 원 정도, 2인 가구는 188만 원대, 3인 가구는 241만 원대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해요. 즉 평균 생활비보다 훨씬 낮은 기준이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는 예금, 자동차, 부동산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나는 월급만 적으니까 무조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됨. 다 합쳐서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함.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조건부터 다름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 내가 전월세 사는지 혹은 내 집에 사는지에 따라 지원 방식 자체가 달라요.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가구는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 살고 있는 가구예요.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더 높고 지방은 조금 낮아요. 그래도 월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느낌이라 꽤 든든합니다.

임차가구의 조건은
전월세 계약서가 존재해야 하고
실제로 월세를 지불하고 있어야 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여야 함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자가가구는 본인 집에 사는 분들인데요, 월세 지원은 당연히 아니고 집 수리비 지원을 받아요. 도배·장판, 방수, 난방시설 교체, 욕실 보수 이런 것들요. “우리 집 진짜 오래돼서 여기저기 고장났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참음…” 이런 분에게는 진짜 꿀 혜택입니다.

단, 주택 노후도 점검을 해서 실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담당자분이 집 상태 확인하러 오기도 함.

청년 분리지급도 가능함

요즘 제일 핫한 제도가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에요. 저는 이 제도 듣고 “이건 진짜 혁신임” 했음.

조건은 이래요.

 


부모님이 주거급여 대상이고
청년이 19~30세(일부 지역은 34세까지)이고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청년 명의로 월세 계약이 있음

이 4가지를 만족하면 청년 본인에게 따로 월세 지원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고, 청년이 취업 때문에 서울에서 자취 중이다? 그러면 월세 절반 가까이가 줄어드는 구조임. 실제로 신청하는 청년이 엄청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사라짐

예전에는 주거급여 신청하려면 소득뿐 아니라 부모·자녀의 소득도 다 봤어요. 그래서 자녀가 월급이 좀 있으면 부모님은 혜택 못 받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즉, 같은 세대에 사는 사람의 소득·재산만 보면 된다는 뜻이고,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신청하는데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살면서 월급 많이 벌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변화라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냐면

주거급여 신청은 아주 간단해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주민센터 갈 시간 없음” 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10분 만에 신청 완료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일 경우)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자료
정도인데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담당자분이 알려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됨.

 

제가 오늘 말한 걸 싹 정리하면 딱 두 줄로 끝나요.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가?
2.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조건이 맞는가?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거의 대부분 신청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