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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매달 꼬박꼬박 내면서
“이 돈은 그냥 날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요,
👉 월세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아는 사람만 챙긴다는 것입니다.
회사 다니는 분, 급여 받는 분이라면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정확히는 세액공제)
이거 안 챙기면 진짜 손해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인터넷에 보면
‘월세 소득공제’ ‘월세 환급’ ‘월세 세금 혜택’
이렇게 말이 다양한데요.
정확히 말하면
👉 월세 세액공제가 맞습니다.



세액공제는 뭐냐면
소득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체감 효과 큼.
“생각보다 많이 돌려받았네?”
이 말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기본 조건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이 기준 초과하면 공제 불가입니다.
연봉 높으면 안 되는 구조.



주택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전입신고 완료
- 주민등록상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 동일
여기서 제일 많이 빠뜨리는 게
👉 전입신고입니다.
“월세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소 안 맞으면 공제 안 됩니다.



집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일반적인 원룸, 투룸, 아파트 대부분 해당됩니다.
고시원, 오피스텔도 조건 맞으면 가능.



월세 소득공제 얼마나 돌려받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죠.
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다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15%
단,
👉 연간 월세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월세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연봉 5,000만 원 이하라면
600만 원 × 17% = 약 102만 원 환급
이 정도면
“아 이거 왜 안 했지?”
소리 나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으로 신청
회사 다니는 분들은
👉 연말정산 때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딱 이거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부 증빙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 입금증 등)
카드 결제? 거의 없음.
그래서 계좌이체 기록이 중요합니다.
현금 줬다? 증빙 없으면 끝.



홈택스로 직접 신청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주거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면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 선택 →
정보 입력 + 서류 첨부
조금 귀찮긴 한데
돈 들어오는 건 확실합니다.



놓쳤다면 경정청구 가능
“작년에 몰라서 못 했어요…”
이러고 포기하시는 분 많습니다.
근데요,
👉 경정청구로 최대 5년치까지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즉
2020년, 2021년, 2022년 월세
전부 조건 맞으면 환급 가능.
이거 모르고 그냥 넘긴 분들 많음.



집주인 동의 꼭 필요할까
예전엔 집주인 눈치 봐야 했습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 세액공제 → 집주인 동의 불필요
- 월세 현금영수증 → 집주인 협조 없으면 별도 신청 가능
집주인이 싫어해도
내 권리는 챙길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을 때 주의사항
여기서 많이들 실수합니다.
- 월세 납부는 계좌이체로
- 계약자 명의 = 공제 신청자 명의
- 주소 불일치 ❌
- 전입신고 안 함 ❌
특히
부모님 명의 계약인데 내가 냈다?
이건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정리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 월세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음
- 연봉 8,000만 원 이하 + 무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연간 월세 1,000만 원 한도
- 공제율 15~17%
- 연말정산 또는 홈택스로 신청
- 놓쳤어도 경정청구 가능
한마디로
👉 월세 내는 사람은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한 번만 제대로 챙겨보면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이 말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