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소득·나이·동거 기준 총정리

2026년 01월 06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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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괜히 머리부터 아파옵니다.
“부양가족 넣어도 되나?”
“이거 넣었다가 나중에 토해내는 거 아냐?”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잘만 챙기면 세금이 확 줄어들지만
요건 하나라도 틀리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맞을 수 있음.


그래서 오늘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내가 먹여 살리는 가족이 있으니
세금 좀 깎아주세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면
1인당 150만 원을
내 소득에서 빼줍니다.

 


이게 소득공제라서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세율이 적용되면
실제 세금 차이가 꽤 큽니다.

“한 명당 150만 원이면 별거 아닌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부양가족이 두 명, 세 명만 돼도
체감 차이 확 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 범위

먼저
아무나 부양가족 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음.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은
배우자
자녀(입양자 포함)
부모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삼촌, 이모, 고모, 조카
며느리, 사위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전 배우자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 아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핵심 3가지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탈락.
예외 거의 없음.

소득 요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게
소득 요건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급여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다만 예외 하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봐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자주 나옵니다.
자녀가 알바해서
연 400만 원 벌었다 → 공제 가능
연 600만 원 벌었다 → 공제 불가
이렇게 딱 갈립니다.

“조금만 벌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세법은 냉정합니다.
기준 넘으면 바로 탈락.

나이 요건

두 번째는 나이 요건입니다.
이거 은근히 헷갈립니다.

자녀
→ 만 20세 이하
부모님·조부모님
→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과세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말에 21세가 되었어도
그 해 중 하루라도 20세였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이거 은근히 꿀팁임.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음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동거 및 생계부양 요건

세 번째는
동거 또는 생계부양 요건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면 OK.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보내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빙 요구받을 가능성 있음.

형제자매는 조금 빡셉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는
예외 인정 가능.

부양가족 기본공제 실제 계산 효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1인당 15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15%라면
150만 원 × 15% =
약 22만 5천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부양가족이 두 명이면
이게 두 배.
세 명이면 세 배.
그래서 다들
부양가족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연말정산 때 난리 나는 겁니다.

부양가족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다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오해 하나.

연말정산 부양가족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이거 헷갈려서
“피부양자인데 왜 공제 안 돼요?”
이런 분들 진짜 많음.
법 자체가 다릅니다.

공제 안 되는 대표 사례

실제로 많이 틀리는 사례들 정리해 드릴게요.

이혼한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
삼촌·이모·고모·조카
며느리·사위
소득 기준 초과한 자녀
이런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서적으로는 가족인데…”
이 말 세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음.
법적 요건이 기준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딱 이거만 체크하세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가
나이 요건 충족하는가
장애인 해당 여부는 없는가
동거 또는 생계부양 요건 충족하는가
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범위인가

이 여섯 가지만 체크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큰 실수는 안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소득, 나이, 부양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라는
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넣지 말고
꼼꼼히 따져서 넣는 게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