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예요. 듣기만 해도 뭔가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예를 들어드릴게요.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약 106만 원, 2인 가구는 약 176만 원 정도예요. 이 금액보다 적으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생기는 거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예전엔 ‘부양의무자’ 소득도 봤었는데 이젠 안 봐요. 나 혼자 사는 형편이 어떤지만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변화예요. 예전엔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이 조금 있으면 탈락이었는데, 지금은 신청자 본인 기준이라서 훨씬 문턱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애가 직장 다녀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본인 소득과 재산만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임대든 자가든 상관없어요, 다 신청 가능해요
이 부분도 많이들 헷갈리시더라고요. 나는 자가인데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될까? 하시는 분들요.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임대든 자가든, 기준에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임대 사시는 분들은 매달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받는 방식이고요, 자가 소유하신 분들은 주택 상태가 노후됐으면 수선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지붕 고치고, 보일러 갈고 이런 거요. 그래서 꼭 월세 사는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아요.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요즘은 복지 신청도 참 쉬워졌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가능하고요, 직접 동사무소 가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생각보다 수월하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고, 주거급여 메뉴 들어가면 신청 가능해요. 저는 솔직히 온라인은 좀 자신이 없어서 동네 주민센터 직접 갔었어요. 거기 가니까 서류 챙겨오라고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하나씩 알려주시더라고요.
신청서랑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몇 가지 기본 서류만 있으면 되고, 자가인 경우엔 주택 관련 서류나 노후도 확인을 위한 조사도 들어가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는데 한 번 해두면 그 다음부턴 훨씬 수월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주거급여 신청자격만 충족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이건 사는 지역이랑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서울에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35만 원대까지 지원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지역도 지역별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요.
자가인 경우엔 수선비용이 한 번에 나가는 방식이에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이렇게 나뉘고요,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되기도 해요. 그래서 집 상태가 많이 낡았다면 꼭 한 번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무엇보다 이 돈은 '지원'이라서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제일 좋아요. 대출이 아니라는 거죠.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다시 한 번 정리해요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4년 기준 1인 약 106만 원 이하)
- 임대든 자가든 상관없이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본인 소득·재산만 따짐)
- 자가인 경우 주택 노후도 따라 수선지원 가능
맺음말
혹시 "나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하셨던 분들, 오늘 글 보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저도 처음엔 몰랐다가 신청해서 큰 도움 받았거든요.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지금 형편이 조금 빠듯하다 싶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살펴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복지로나 주민센터 가셔서 물어보세요. 저도 예전엔 몰라서 혜택 못 받았던 게 한둘이 아닌데, 이젠 놓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알아보고 있어요.
다음에도 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들, 제가 먼저 알아보고 쉽게 풀어서 또 가져올게요. 읽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모두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