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재산한도 통장에 돈 있으면 탈락일까 정확한 기준

2026년 02월 18일 by #→♡

    목차
반응형

기초수급자 재산한도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 보면 더 헷갈립니다 통장에 500만원 있으면 탈락이네, 자동차 있으면 안된다 이런 말들 많죠, 단순히 이런것만 보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는 기초수급자 재산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되게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수급자 재산한도 

기초수급자 재산한도는 단순히 “재산이 얼마 이하” 이렇게 딱 자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즉 재산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월 소득처럼 바꿔서 봅니다.

재산이 있다고 바로 탈락 아님. 재산이 얼마인지, 그중 얼마를 공제해주는지,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다 따집니다.

구조 복잡함. 근데 이해하면 덜 무서움.

 

 

기본재산공제액이 사실상 재산한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기본재산공제액입니다. 이게 사실상 기초수급자 재산한도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이 정도 재산은 기본생활을 위해 인정해줄게” 하고 빼주는 금액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이 제일 높고, 그다음 경기, 광역시, 그 외 지역 순입니다. 대략적으로 서울은 9천만 원대 수준, 경기 8천만 원대, 광역시 7천만 원대, 그 외 지역은 5천만 원대 정도가 기본재산공제액 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를 들어 서울 거주 가구라면 약 9천만 원대 재산까지는 일단 공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남는 재산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몇 백만 원 있으면 끝” 이런 말은 거의 오해입니다.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재산가액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남는 재산
그리고 그 남는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월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 원인데, 기본재산공제가 9천만 원이고, 대출이 500만 원 있다면 실제로 소득 환산 대상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한 번 더 환산합니다. 바로 탈락 구조 아님. 

그래서 기초수급자 재산한도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금융재산 통장잔고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너무 원론적이죠?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금융재산도 전체 재산에 포함되지만, 기본재산공제액 안에 들어가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3개월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잔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몇 백만 원 있다고 바로 탈락 아님. 금융재산만 단독으로 딱 잘라서 보는 기준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전체 재산 구조 안에서 판단합니다.

 

자동차는 무조건 탈락인가

자동차 있다고 무조건 탈락 아니다.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생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일정 기준 이하 차량 등은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가 차량이면 당연히 불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 한 대 있다고 바로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차 있으면 안 돼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답은 “어떤 차냐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주택 보유하면 안 되나

자가 주택 보유자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가액이 중요합니다. 역시 기본재산공제액을 넘는 부분만 환산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소형 주택 한 채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집 있다고 끝 아님. 집값이 관건임.

 

부채는 어떻게 반영되나

이 부분 중요합니다. 부채는 차감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융권 대출 등은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 대상입니다. 즉 빚이 많으면 그만큼 순재산이 줄어들어 계산됩니다.

재산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대출이 많다면 계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재산한도 완화 추세

최근 몇 년 사이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현실 주거비와 자산 가격 상승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예전보다 조건이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준으로 “나는 안 돼”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 계속 바뀜. 예전 정보 그대로 믿으면 손해임.

첫째, 단순 금액 기준이 아니다. 계산 구조다.
둘째, 기본재산공제액이 사실상 핵심이다.
셋째, 통장잔고 몇 백만 원으로 탈락하는 구조 아니다.
넷째, 부채는 차감된다.
다섯째, 지역별 기준 다르다.

결론적으로 기초수급자 재산한도는 “재산이 얼마 이하”라고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재산을 계산하고, 공제하고,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괜히 인터넷 글 몇 줄 보고 스스로 탈락 판정 내리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주민센터 가서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결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