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연령 출생연도별 수령시기 함께 정리

2026년 02월 24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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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연령, 국민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나 이거 언제까지 내야 돼요?”
“60세 되면 끝 아닌가요?”
“연금은 몇 살부터 받는 거예요?”

헷갈릴 만합니다.


납부하는 나이랑
연금 받는 나이가 다르거든요.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연령을
완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내나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월급에서 일정 비율이 빠져나갑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고지서를 받습니다.


18세부터 대상
소득 생기면 납부 시작

학생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당장 건보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 없음” 상태로 신고하면
일시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나중에 연금액에 영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몇 살까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납부는
만 60세까지입니다.


18세부터 시작해서
60세가 되는 달까지가
기본 납부 구간입니다.

 


18~60세
여기까지 의무

60세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납부 의무가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60세 되면 이제 안 내도 되는 거죠?”
라고 묻습니다.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도 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걸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세가 되었는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최대 65세까지 더 낼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부족하면
60세 이후에도 낼 수 있음
최대 65세

이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연금액을 늘리고 싶거나
수급 요건을 채우고 싶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납부연령과 수령연령은 다릅니다

여기서 진짜 많이 헷갈립니다.

“60세까지 냈으니까 60세부터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연금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전에는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했지만
점점 늦춰졌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대부분 63세~65세 사이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는 60세까지
수령은 63~65세

그래서
60세에  납부가 끝나도
바로 연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 공백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퇴직 후 소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연금을 조금 일찍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일찍 받을수록
평생 감액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상황이 아니라면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연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인데 꼭 내야 하나요?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60세 넘었는데 더 내고 싶어요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Q. 10년 못 채웠는데 어떻게 되나요?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납부 기간이 길수록 좋나요?
네,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 신고 금액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만 18세부터 가입 대상
소득 발생 시 납부 시작
만 60세까지가 기본 의무 납부 구간
60세 이후는 임의계속가입 가능
연금 수령은 63~65세 전후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 가능

이 구조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내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 냈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