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꼭 확인하세요!

2026년 02월 27일 by #→♡

    목차
반응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저 돈 급한데 퇴직금 좀 땡겨 쓸게요” 이거 안 됩니다.

퇴직금은 원래 퇴사할 때 받는 돈입니다. 회사 다니는 중에 미리 달라고 하면 회사가 “네~ 여기요” 하고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그럼 언제 가능하냐고요? 법에서 정해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급하다”는 이유는 사유가 아닙니다.

카드값 막아야 해서, 투자하려고, 사업해보려고, 이런 건 다 안 됩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법이 허용한 사유 아니면 안 됩니다. 차갑습니다. 법은 냉정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은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집 문제입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이건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만 본인이 실제 소유자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이나 보증금 마련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미 집이 있는 분이 “전세 더 좋은 데로 옮기려고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기본 전제는 무주택입니다.

여기서 증빙서류 필요합니다. 계약서, 무주택 확인서류 등 제출해야 합니다. 말로만 “저 무주택이에요” 안 됩니다.

6개월 이상 요양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단순 병원비 몇 번 다닌 수준 아닙니다. 장기간 치료, 고액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진단서, 치료계획서, 비용 증빙 다 필요합니다.

“아파요” 한마디로는 안 됩니다. 서류가 말해줘야 합니다.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도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빚 많아요”는 안 됩니다.

법원의 공식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역시 관련 결정문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일정 나이 이후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이때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실제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고, 임금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냥 월급이 줄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침수되거나, 큰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이 역시 증빙이 전제입니다.

회사 승인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사유가 해당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거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고, 회사가 확인 후 승인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냐고요? 법에서 정한 사유가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내부 절차에 따라 서류 검토 후 진행됩니다.

그래서 신청서, 증빙서류, 사내 양식 등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중간정산하면 퇴직금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 쌓인 퇴직금만 정산됩니다.

그 이후 계속 근무하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다시 쌓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 5년 차에 중간정산을 했다면, 1년~5년분 정산되고, 6년 차부터 다시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최종 퇴사할 때 6년 이후 기간만 따로 계산해서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퇴직금 중간정산은 편하게 쓰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중간정산하면 그 기간은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이 줄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조건이 정확히 맞는지, 회사 인사팀과 충분히 상담한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괜히 “된다고 해서 했는데…” 하다가 나중에 아쉬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돈 급하다고 되는 제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