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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또 세금을 내래?" 하면서 통장 잔고 쳐다보고 한숨 쉬는 사장님들 진짜 많더라구요.
부가세는 신고보다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가 핵심이라 조금만 방심해도 세무서에서 무시무시한 고지서를 보내니까 무조건 일정을 꽉 잡고 있어야해요!

부가세 납부기간, 내 사업자 유형은?
일단 가장 먼저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아야 하더라구요.



이걸 모르면 남들이 낸다고 할 때 혼자 멍 때리다가 기한 다 지나서 뒷북치고 후회하기 딱 십상이랍니다.
세법이라는 게 참 칼 같아서 사장님들 사정 하나도 안 봐주고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돈을 가져가더라구요.



| 사업자 형태 | 과세 대상 기간 (실적 기준) | 신고 및 최종 납부 기한 | 비고 및 주요 체크포인트 |
| 개인 일반과세자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매년 7월 25일까지 | 상반기 매출과 매입을 정산해서 7월에 승부를 보더라구요. |
| 개인 일반과세자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하반기 실적을 가지고 새해 초부터 꼼꼼히 납부해야 하더라구요.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1년에 단 한 번만 신고하니까 비교적 가슴이 편안하더라구요. |
| 법인사업자 (예정/확정) | 3개월 분기 단위별 진행 | 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 25일 | 1년에 네 번이나 고지서가 나오니까 쉴 틈이 전혀 없더라구요. |
만약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폐업을 하신 사장님들이 계신다면 이 표의 일정을 보시면 절대 안 되더라구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무조건 부가세 신고랑 납부를 다 털어내야 나중에 뒤탈이 없더라구요.
가산세 무조건 0원으로 방어
"에이, 돈 없는데 다음 달에 한꺼번에 내지 뭐"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 당장 멱살 잡고 뜯어말리고 싶더라구요.
돈이 부족해서 세금을 바로 못 내더라도 신고서만큼은 기한 내에 무조건 무조건 제출해 두어야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때 붙는 '무신고 가산세'는 진짜 눈물 나게 비싸서 세액의 20%나 뜯어가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신고서만 마감일까지 딱 접수해 두면, 나중에 돈을 늦게 내서 생기는 쥐꼬리만 한 이자 가산세만 내면 되더라구요.
이게 바로 돈 없는 영세 사장님들이 가산세 폭탄을 피하는 숨겨진 특급 생존 기술이더라구요.



"아직 마감일까지 보름이나 남았네? 천천히 해야지" 하다가 막판에 머리 다 뜯기는 사장님들 수두룩합니다.



특히 납부 마감일인 25일 당일 오후가 되면 홈택스 서버가 터져서 로그인조차 안 되는 헬게이트가 열리더라구요.
국세청 컴퓨터가 멈췄다고 사정 봐주는 거 전혀 없고 기한 넘기면 고스란히 사장님 손해로 돌아오더라구요.



실제로 이번에 돌아오는 신고 기간도 주말 빼고 나면 우리가 서류 준비할 시간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더라구요.
지금 당장 서랍 구석에 처박아 둔 종이 세금계산서랑 카드 전표들 싹 다 긁어모아서 책상 위에 세팅해 놔야 하더라구요.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터넷 요금 같은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다 돌려놨는지 꼭 확인해 보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