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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는 퇴직이라는 순간이 오죠.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퇴직금’이에요. 평소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내 시간과 노력이 돈으로 돌아오는 중요한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앞두면 ‘퇴직금 언제 들어오지?’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오늘은 이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헷갈리지 않게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왜 중요한가요
퇴직금은 단순한 ‘마지막 월급’이 아니에요. 그동안 쌓아온 근속기간에 대한 보상이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숨 고르기 자금이에요. 그래서 법으로도 퇴직금 지급은 의무로 정해져 있어요. 사업주가 마음대로 미루거나 깎을 수 없어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법이 보호하는 돈이에요.

퇴직금 지급기한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이게 바로 ‘퇴직금 지급기한’이에요. 쉽게 말하면,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2주 안에는 내 통장으로 퇴직금이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10월 1일에 퇴사했다면, 10월 15일까지는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함. 이 기간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책임이 생겨요.



퇴직일 기준 계산법
퇴직금 지급 사유가 생기는 날은 대부분 퇴직일이에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처리되는 그 날짜죠. 해고의 경우엔 해고 통보일이 아니라, 실제로 퇴직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돼요. 헷갈릴 수 있지만 원칙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이에요. 그날로부터 14일 안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법 위반이 아닌 거죠.
예외가 있는 경우
물론 현실적으로 회사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서, 서류 정리나 정산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노사 간 합의하에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게 아무 이유나 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늦게 들어온다거나, 근로자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계좌 확인이 어렵다든가 하는 경우처럼 구체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해요.



만약 기한을 넘겼다면
사업주가 이유 없이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지연이자’를 물어야 해요. 이자는 단순한 벌금 개념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보상이에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가 붙어요. 이율은 꽤 높은 편이라, 사업주 입장에서도 괜히 미루면 손해예요. 그러니 혹시라도 퇴직금이 늦어진다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정중하게 ‘법정 지급기한이 지났다’고 알려주세요.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이에요.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고 3년 근속했다면, 300만 원 × 3년 = 900만 원이 퇴직금이에요. 단,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의무는 없어요. 근속기간은 출근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중간에 무급휴직 등 근로계약이 중단된 기간은 빼기도 해요.

중간정산 받았을 때는?
퇴직금은 원래 퇴직할 때 받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주택 구입, 의료비 부담, 본인 또는 가족의 장기요양, 회사가 폐업 위기에 놓인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이때 받은 금액도 퇴직금의 일부로 인정되고, 정산된 시점 이후부터는 다시 새롭게 근속기간이 계산돼요.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부분
퇴직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산 근거가 되는 서류와 지급 내역은 5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나중에 근로자가 “내 퇴직금이 정확히 계산된 게 맞나요?” 하고 확인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퇴직금은 다른 채무보다도 우선해서 지급해야 해요. 사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금부터 정산하는 게 법의 원칙이에요.



퇴직금 안 줄 때 대처 방법
혹시라도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미루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진행되고, 사업주는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분류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해요. 대부분은 노동청 조정 단계에서 해결되지만, 악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면 법적 절차로 이어지기도 해요.

퇴직금, 미리 챙겨야 할 것들
퇴직금은 퇴직하고 나서 처음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 전 미리 준비해두면 좋아요.
- 첫째, 급여명세서 꼼꼼히 확인하기.
- 둘째, 연차수당이나 수당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 셋째,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잘 계산하기.
- 넷째, 퇴직금 예상 금액을 온라인 계산기로 미리 알아두기.
이렇게 준비해두면 퇴직 후 계산서 받아봤을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잘못 계산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도 있어요.
지급일에 돈이 안 들어왔을 때
만약 퇴사 후 2주가 지났는데도 입금이 안 됐다면, 먼저 회사에 정중히 확인해보세요. “혹시 퇴직금 정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의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답변이 불분명하거나 계속 미루면,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요청 기록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계속 미지급이 이어진다면, 노동청 신고를 검토하세요.

퇴직금 받을 때 유의할 점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이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퇴직소득세’라고 하는데, 근속기간이 길면 세금이 낮고, 짧으면 다소 높아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세금 제외하고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두는 게 좋아요.
정리해보면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시간을 인정받는 정당한 권리예요. 법에서 정한 지급기한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이걸 어기면 안 돼요. 혹시라도 늦어지면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절대 참고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둘째, 미지급 시 지연이자와 법적 보호가 따른다.
셋째, 근로자는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회사와 근로자는 계약의 관계지만, 그 속엔 사람의 시간이 있고 정직한 노동이 있어요. 그 대가인 퇴직금은 누가 봐도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에요. 혹시 지금 퇴직 준비 중이라면, 오늘 내용 꼭 기억해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