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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자~ 여러분, 회사 그만두고 이제 좀 숨 돌리겠다 싶은 그 순간! 바로 그때 실업급여 생각을 꺼내야 함.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꼬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나서부터 딱 1년(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퇴사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12개월이 지나면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짐. 남은 금액이 있든 없든, 시스템이 냉정하게 “지급불가”라고 뜸. 그래서 퇴사하고 며칠만 지나도 고용센터랑 워크넷부터 챙겨야 함.

그런데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14일 안에 꼭 신청해야 한다!”는 글 많죠? 거짓말임. 14일 제한은 없음. 다만 너무 미루면 급여일수가 줄거나 행정 절차가 꼬여서 결과적으로 손해 봄.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면 덜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진짜 핵심임.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첫째,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있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낸 사람만 받을 수 있음. 보통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으면 통과임.
둘째, 퇴사 사유 중요함.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 관둬서요” 하면 실업급여 안 나옴. 대신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임금체불, 건강 문제 등은 가능함. 이건 고용센터에서 따로 판단함.
셋째, 일할 의지와 능력 있어야 함. 몸이 아파서 아무 일도 못 한다거나, 해외로 떠나 있는 경우엔 해당 안 됨. 구직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퇴사하자마자 해야 할 일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이직확인서 확인하기. 이게 뭐냐면,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이 사람 그만뒀어요” 하고 신고하는 서류임. 사업주는 퇴사 후 10일 안에 신고해야 함. 근데 이걸 안 하는 회사도 있음. 그래서 고용보.험 사이트 들어가서 등록 여부 꼭 확인하기. 안 돼 있으면 담당자한테 전화 돌려야 함.
두 번째는 워크넷 구직등록. 이건 “나 일할 의지 있어요!”라는 표시임. 실업급여는 놀면서 주는 돈이 아님. 구직활동 증명용이니까 퇴사 직후 바로 등록해두는 게 좋음.

실업급여 신청 과정 순서대로 따라가기
하나씩만 하면 생각보다 간단함.

첫 번째,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가도 되고, 온라인(고용24)으로도 가능함. 여기에 재취업활동계획서도 같이 씀. 이건 앞으로 구직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쓰는 서류임.
두 번째, 교육 받기. 고용센터에서 하는 설명 교육이 있음. 온라인으로도 가능함. 이걸 들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 교육 안 들으면 지급 안 됨.
세 번째, 수급자격 심사 대기. 서류 내고 교육까지 받으면 보통 2주쯤 걸림. 이때 7일 대기기간이 있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음. 이 기간은 급여 안 나옴.
네 번째, 실업인정일 등록. 이게 핵심임. 첫 인정일엔 고용센터 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함. “일 안 하고 있다”는 말만으론 부족하고, 구직활동 증빙(이력서 제출, 면접 내역 등)을 꼭 첨부해야 함. 그래야 다음 급여 받을 수 있음.
언제부터 돈 들어오냐고요?
첫 실업인정일 지나고 나면 보통 3~5영업일 안에 첫 급여가 들어옴. 이후엔 4주마다 한 번씩 실업인정 받고 그때마다 돈이 나옴. 규칙적으로 인증하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옴.



기간 놓치면 생기는 무서운 일
이게 진짜 중요함. 퇴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도 소용없음. 예를 들어 6개월 받을 자격이 있는데 10개월 지나서 신청하면 남은 2개월치만 지급됨.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간 계산하기 때문에 “사정 좀 봐주세요”가 안 통함.
또,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해당 주차 급여가 바로 끊김. 변명해도 쉽지 않음. 한 번, 두 번 빠지면 자격 정지까지 감. 그러니까 날짜는 꼭 캘린더에 체크해두기.



지급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 근속 1년 미만이면 120일
- 1~3년이면 150일
- 3~5년이면 180일
- 5~10년이면 210일
-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
여기에 나이까지 더해지면 조금 늘어나기도 함. 나이 많을수록 일자리 찾기 어려우니까 국가가 배려해주는 셈임.



일찍 취업하면 오히려 보너스 있음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 빨리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음. 남은 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 단, 새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이거 챙기면 짭짤함.



신청 꿀팁
- 퇴사하자마자 이직확인서 확인하기
- 워크넷 구직등록 필수
- 고용센터 가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수급자 교육 듣고 구직활동계획 세우기
- 실업인정일마다 온라인 인증
- 퇴사일 기준 1년 넘기지 말기
이 루틴대로만 가면 깔끔함.



실업급여는 그냥 공짜 돈이 아님. 열심히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쉬게 된 사람을 위한 제도임. 그러니까 “이거 받는 거 눈치 보여요…”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됨. 여러분이 일하면서 낸 고용보.험료로 받는 당연한 권리임.
오늘 당장이라도 고용보.험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괜히 다음 달로 미루다가 “아차” 하면 돌이킬 수 없음. 일은 다시 잡을 수 있어도, 실업급여 기간은 다시 안 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