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무료 이력 방법

2025년 10월 20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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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꼭 필요해지는 때가 생기죠. 그런데 막상 떼려면 대체 어디서 보는 건지, 돈은 내야 하는 건지, 인터넷으로도 되는 건지 막막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해 부동산의 신분증이에요.
집이든 땅이든 “이건 누구 거고, 지금 어떤 권리가 걸려 있다”는 게 한눈에 다 나오는 문서임.


예를 들어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갈 때, 그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그걸 보고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꼭 봐야 하는 서류 중 하나예요.

거기엔 이런 정보들이 나와요.

  • 소유자 이름 (누구 집인지)
  •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등 각종 권리 정보
  • 예전에 걸렸다가 해제된 권리까지 전부
    이걸 보면 부동산이 ‘안전한 집인지’, ‘빚이 걸린 집인지’를 바로 알 수 있음.

 

예전엔 돈 냈는데, 요즘은 무료로 볼 수도 있다

옛날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볼 때마다 수수료 냈어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정부가 “국민이 자기 부동산 정보를 보는 건 기본권인데, 왜 돈을 내야 하냐” 이러면서 무료 열람 확대를 추진 중이에요.
현재 일부 지자체나 기간에서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전국 확대도 검토 중이에요.


다만, 인쇄해서 제출해야 하는 ‘발급용’은 여전히 유료예요.
즉, 화면으로 보기만 하는 건 무료, 법적 효력 있는 발급은 유료라고 보면 돼요.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이렇게 하세요

이제 본론 갑니다.
집에서도, 심지어 카페에서도 가능해요. 컴퓨터나 노트북만 있으면 끝이에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음.

1단계: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라고 치거나 주소창에 iros.go.kr 입력.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단에 “부동산 등기” 메뉴가 보여요.
거기서 ‘열람하기’를 클릭하세요.

2단계: 부동산 주소 입력하기
열람하려는 집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로 123, ○○아파트 101동 1001호’ 식으로요.
혹은 지번으로도 가능해요.
주소가 틀리면 엉뚱한 집이 뜰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기.

3단계: 열람 옵션 선택하기
이제 어떤 내용을 볼지 정해야 해요.

  • ‘현재 유효사항만 보기’ (지금 살아 있는 권리만 표시)
  • ‘말소사항 포함 보기’ (예전에 있던 권리까지 전부 표시)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싶다면 말소사항 포함으로 보는 게 좋아요.
    참고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비공개 선택하는 게 좋아요.

4단계: 열람하기 클릭
열람하기 누르면 바로 화면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뜹니다.
이건 단순 열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예요.
시간 제한이 있으니 보고 나면 캡처나 메모를 해두는 게 좋아요.

5단계: 인쇄나 제출이 필요하면 발급하기
계약서 제출용, 금융기관제용, 공문 제출용이면 발급을 눌러야 해요.
그땐 소액 수수료(약 700~1,000원)가 발생하지만, 이건 법적 효력 있는 공식 서류예요.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요.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해서 열람 신청하면 돼요.
다만, 모바일에서는 화면 크기가 작아서 스크롤이 많고, 일부 브라우저에선 오류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컴퓨터로 보는 걸 추천드려요.

 

무료 열람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열람이 아니에요.

  • 화면상에서만 보는 건 비공식 열람용 (무료)
  • 인쇄 가능한 건 공식 발급용 (유료)
  • 일부 기간 이벤트성으로 “무료 발급”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이걸 구분 못 하면 “어? 무료라더니 결제창 뜨네?” 이럴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특히 부동산 거래용이면 반드시 ‘발급’으로 진행해야 해요.

 

등기부등본 보면 알 수 있는 핵심 포인트

등기부등본을 한 번 보면 처음엔 어려워 보여요.
근데 구조를 알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표제부 – 집의 기본 정보 (주소, 면적, 건물 구조 등)
  2.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 (누가 주인인지, 언제부터인지, 이전 내역)
  3. 을구 – 근저당·전세권·압류 같은 권리 관계

이 세 가지만 봐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 전세로 들어갈 때 ‘을구’에 근저당이 있다면, 그 집은 이미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걸 모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시 주의할 점

  1. 주소 입력 실수 금지
    비슷한 주소 많아요. 아파트 동·호수 틀리면 완전 다른 집 나옴.
  2. 시간 지나면 열람 만료
    열람 후 새로고침하거나 창 닫으면 다시 돈 내야 하는 경우 있음.
  3. 무료라 해도 이벤트성일 수 있음
    일부 기간 한정으로 무료인 경우 있으니 최신 공지 확인하기.
  4.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할 수도 있음
    로그인 안 해도 열람 가능하지만, 발급 시엔 본인인증 절차 있음.
  5. 사설 사이트 조심하기
    ‘무료 등기부등본’ 검색했는데 이상한 광고 페이지 뜨면 바로 닫으세요.
    공식 주소는 반드시 iros.go.kr.

 

부동산 계약 전 꼭 해야 하는 이유

“계약서 쓰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셨나요?”
이 말, 부동산 업계 사람들은 입에 달고 살아요.
왜냐면 그 한 장만으로 사기 예방이 가능하거든요.

  • 소유자 이름이 계약서랑 다르면? → 바로 의심해야 함.
  •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 은행이 돈 받을 권리 있음.
  • 전세권이 이미 설정돼 있다면? → 내가 후순위가 될 수도 있음.

이걸 모르고 계약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열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 열람은 무료, 발급은 유료
  • 사이트는 무조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주소 정확히 입력
  • 필요할 땐 프린트용 발급
  • 사설 사이트 주의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혹시 가족 명의의 집이나 오래된 부동산도 궁금하신가요?
그럴 때는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은 안 돼요.
무조건 주소 기준으로만 열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집이 어디로 되어 있었더라?” 할 땐 주소부터 찾아야 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면 컴퓨터로 바로 보여주기도 해요.

거기서 보는 건 유료지만, 그 자리에서 설명까지 해주니까 초보자한테는 오히려 편해요.

 

 

복잡해 보이던 게 사실은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일이었죠.
요약하자면,
등기부등본 열람은 무료니까 겁먹지 말고 한번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