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기간 자세히 확인하기

2025년 10월 21일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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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기간, 세금 얘기만 나오면 머리부터 지끈하시죠? 근데 이 부가세는요, 진짜 한 번만 날짜 놓쳐도 가산세가 꽤 쎄요. 괜히 “에이, 며칠 늦어도 괜찮겠지” 했다가 뒤통수 맞은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부가세 납부기간을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부가세 납부기간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가 받는 돈 안에는 ‘부가가치세(VAT)’라는 게 포함돼요. 그걸 대신 걷어서 나라에 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손님이 준 세금을 대신 정리해서 정부에 납부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잠시 맡은 세금”인 셈이에요.

그래서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면, 나라 입장에선 “어? 네가 받아놓고 안 냈잖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산세 붙고, 심하면 체납으로 분류돼요. 그러니까 신고보다 납부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해요.

부가세 납부는 언제 하느냐?

부가세 납부는 1년에 총 두 번, 아니 사실상 네 번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 ‘예정신고’랑 ‘확정신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 1기(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까지
  • 2기(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각각의 과세기간이 끝나면 25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그래서 딱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2025년 부가세 납부일 한눈에 보기

  • 1기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2025년 7월 25일(금요일)까지
  • 2기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 2025년 10월 27일(월요일)까지
  • 2기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2026년 1월 25일(일요일, 공휴일 시 다음 평일)까지

이 일정은 일반과세자 기준이에요.
간이과세자는 훨씬 단순해서 1년에 한 번, 1월 25일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납부 차이

이거 헷갈리는 분들 정말 많아요.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1️⃣ 일반과세자

  • 과세기간: 6개월 단위 (1기, 2기)
  • 신고·납부: 예정신고 2번, 확정신고 2번 → 연 4회 가능성 있음
  • 1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2️⃣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년 단위
  • 신고·납부: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절세혜택과 단순세율 적용되지만, 매출액 기준이 정해져 있음

즉, 일반과세자는 더 자주 납부해야 하지만 공제나 환급기회가 많고,
간이과세자는 편하지만 환급이 거의 없어요.

 

납부기한이 주말이면?

요건 정말 많이들 놓쳐요.
만약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요?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이 토요일이라면 1월 27일(월요일)까지 납부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세법에 명시된 공식 규정이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납부는 어디서 하냐고요?

예전처럼 세무서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 가능해요.
납부 방법도 다양해요.

  • 인터넷뱅킹 납부
  • 신용카드 납부 (단, 카드수수료 있음)
  • 자동이체 신청
  • 가상계좌 납부

심지어 홈택스 앱 ‘손택스’로도 납부 가능해요.
출근길에 지하철 타면서 세금 내는 시대라니까요.

 

홈택스 어플 손택스, 위택스 어플에서도 간편하게 세금 납부 가능해요!

 

 

납부 전 꼭 확인해야 할 점

  1. 신고만 하고 끝내면 안 됨
    신고는 “이만큼 벌었어요” 말하는 거고, 납부는 “그만큼 냈어요”예요.
    신고만 하고 세금 안 내면 가산세 붙습니다.
  2. 납부금액 꼭 확인
    간혹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납부’가 아니라 ‘환급’이 되는 거죠.
    반대로 매출이 많았다면 납부금이 꽤 나올 수도 있으니 미리 자금 확보하세요.
  3. 가산세 폭탄 주의
    •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 늦으면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에 0.025%씩 붙어요
      생각보다 금방 커져요. 진짜 무섭습니다.

예정신고란 뭐냐면요

일반과세자는 1년을 반으로 나누는데, 그 반기마저 다시 쪼개서 예정신고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1기(1~6월)의 중간, 3월 말 기준으로 매출이 많았으면 4월 25일까지 잠깐 중간정산하듯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이건 ‘예정신고’라고 부르고, 의무는 아니지만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오면 반드시 해야 해요.
요즘은 대부분 자동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니 확인만 잘 하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 시 헷갈리는 사례

  • 사업 처음 시작한 사람: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맞춰 신고해야 해요.
  • 휴업 중인 사업자: 영업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 폭탄 맞음.
  • 폐업한 경우: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최종 신고해야 해요.

이 부분 모르고 ‘어차피 사업 접었으니까 상관없겠지’ 했다가 나중에 고지서 받는 경우 많아요.

 

 

납부 부담 줄이는 방법

부가세는 미리 돈을 쌓아두면 훨씬 편해요.
매출 들어올 때마다 부가세 10%는 따로 빼놓으세요.
그럼 신고 시점에 갑자기 큰돈 빠져나가도 스트레스 덜해요.
또 카드로 납부해도 되긴 하지만, 이자 붙는 걸 감안하면 가급적 계좌 납부가 좋아요.

 

혹시 납부 못 할 정도로 힘들다면?

그럴 땐 그냥 포기하지 말고, 분할납부 신청이라는 제도를 써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단,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승인돼요. 기한 지나서 “저 나눠서 낼게요” 하면 늦어요.

 

정리하자면

1️⃣ 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 → 2025년 7월 25일
2️⃣ 2기 예정신고 납부기한 → 2025년 10월 27일
3️⃣ 2기 확정신고 납부기한 → 2026년 1월 25일
4️⃣ 간이과세자 납부기한 → 매년 1월 25일

그리고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
납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
기한 놓치면 가산세 폭탄.
미리 자금 준비하고, 신고와 납부는 꼭 세트로 끝내세요.

 

세금이라는 게 사실 무섭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날짜만 딱 잡아두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부가세는 매출이 생기면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죠.
“이번엔 미리 준비해서 당당하게 납부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2025년 부가세 시즌,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핵심 한 줄 정리
👉 “부가세는 신고보다 납부가 진짜 중요하다. 7월 25일과 1월 25일은 절대 잊지 말자.”